목 적
- 공급자 측면
- -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합원사인 중소제조업체의 경영난
- 해소 및 중소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도모
- 수요자 측면
- - 소액 다품종 상품의 반복구매 및 교직원들의 구매 업무
- 업무 분담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
- - 교육기관에 특화된 비대면, 전문 구매채널로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
- - 품질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
시스템 구축
-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“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(학교장터)”내에 “스포츠용구 전용몰”
- 구축 · 운영
- ※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(학교장터/www.s2b.kr)는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
- 제6조의 2에 따라 “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정보처리장치”입니다.
- - 이용대상기관 : 교육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사·공단 등
- - 이용금액 : 물품 제조·구매 7천만원 이하 (단, 공사·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)
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
- - 적용품목 : 각종 구기종목 용품과 놀이터시설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용품 일체
운영 방법
- 조합원사
- - 물품등록 : 물품등록 의뢰(조합원사) ⇒ 물품등록(조합 견적가 등 입력)
- - 물품납품 : 조합원사에 납품통지서 송부(조합,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 결정시) ⇒ 조합원사 납품이행(조합원사)
- ⇒ 수령 검수 후 대금입금시 조합원사에 대금지급(조합)
- 수요기관 : 스포츠용구 조합몰 검색 ⇒ 물품선택 ⇒ 계약상대자 결정 ⇒ 전자계약(서명) ⇒ 물품수령 검수 ⇒ 대금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