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중)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
| 구분 |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|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|
|---|---|---|
| 법적 근거 |
o 「판로지원법」 제7조의2 (’13.11.29 시행) |
o 「판로지원법」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의2 (’13.5.6 시행) |
| 이행 | o 임의조항 ·“~체결할 수 있다” | o 강제조항 ·“~체결하여야 한다” |
| 적용 대상 |
o 中企간경쟁제품 중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품목* 경비, 청소용역, 타월, 배전함 등 26개 품목 * 다만, 공동사업에 한해 경쟁제품 전체(‘15.5.28~) | o 中企간경쟁제품 外(비경쟁제품) |
| 금액 제한 |
없음 | 기재부 고시금액(2.1억) 미만 |
| 구매 방식 |
소기업·소상공인간 제한경쟁 | o 1억원 미만: 소기업·소상공인간 제한경쟁 o 1억원 이상~2.1억원 미만: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|
| 조합 참여 |
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*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소기업간 제한경쟁 가능 ②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 |
|
공동사업이란? (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