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위탁사업 직접생산확인
▣ 재신청 : 유효기간 만료, 공장이전, 대표자(개인사업자) 변경, 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 등
▣ 실태조사원 방문시 점검사항
-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적합한 서류 및 생산시설 보유 여부
- 검사 장비 실제 구매 여부 및 유효 기간, 정상적 작동 여부
- 검사장비의 타 업체로의 이동 방지를 위해 필요시 스티커 부착
- 조립공정 및 필수공정의 조립과정 및 제품 작동 상태 확인, 생산인력 확인
(생산인력이 조립공정 및 필수공정의 조립과정에 참여하는 현장을 확인)
- 공장 현장(간판, 내부), 필수 생산시설 및 검사설비, 생산공정 과정, 생산제품 등의 사진촬영
▣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(별첨 제출서류 안내문 참조)
※ 직접생산확인 제출서류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