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조합이 조합원사와 수요기관간의 교량역할을 하여 회원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 상호협력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업체의 매출증대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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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경기용기구 납품
적격조합 지정으로 입찰참여
다수공급자계약(MAS, Multiple Award Schedule) (지정기간 : 2년)
- 정의
- -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
- 선택 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,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
-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(http://shopping.g2b.go.kr/)
-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
- 대상품목
- - 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
-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
-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
- - 단가계약(제3자 단가계약 포함)이 가능한 물품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
<조합과 계약시 장점>
- 계약업무 간소화
- - 계약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합에서 일괄처리
- 수행능력 있는 전문업체 추천
- 적기에 안정적인 공급 및 일시 다량납품 가능
- - 다수 중소기업이 납품에 참여하므로 계약이행력이 높아 안정적 공급 및 다량납품가능
- 품질 및 사후관리 하자 보장
- - 조합에서 품질보장 및 사후관리 철저
- 계약이행이 확실하고 신뢰도 높음
-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균형발전 도모